작성자 알이디몰(ip:)
작성일 2018-04-20 12:27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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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금영수증/세금계산서 신청 안내 -
<현금영수증>
사업주 분들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,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,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, 그만큼 납부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.
단,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.
<세금계산서>
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, 그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고,그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세금 영수증을 말합니다.
알이디몰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10원의 누락분 없이 전액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.고객분들께서 현금영수증/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아도,저희는 임의발행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.
요즘 이렇게 임의발행건들이 있어,고객분들께서 놓치시는 거래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,현금영수증/ 세금계산서 신청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.
* 고객분들께서 직접 주문시에 신청하시는 것이 누락이 없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
혹시라도 주문 시 현금영수증/세금계산서 발행을 놓치신 경우,매월 말일(주말인 경우 그 이전 평일)까지 당사 게시판 혹은 유선으로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(당사에서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주문들을 토대로 매월 초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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